서울 시민 여러분, 혹시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행동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1월 24일 조례를 시행한 데 이어, 2025년 5월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걸까요?
서울시가 도입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비둘기를 포함한 야생동물(까치, 까마귀, 멧돼지 등)에게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심 속 과도한 먹이 공급 → 비둘기 개체 수 급증
- 강한 산성의 배설물로 인한 문화재 및 건축물 부식
- 식중독, 설사, 폐렴 등 건강 피해 위험
특히 도심에서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비둘기 번식률이 급증합니다.
야생 상태에서는 1년에 1~2회 두 개씩 알을 낳는데, 먹이가 풍부한 도심에서는 1년에 4~6번 알을 낳습니다. 암컷 비둘기 한 마리가 1년간 늘릴 수 있는 개체 수가 먹이를 줄이면 최대 12마리에서 2~4마리로 감소하는 셈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1회 적발 | 20만원 |
2회 적발 | 50만원 |
3회 이상 | 100만원 |
한 번만 적발되어도 20만원, 세 번 이상이면 최고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5만원, 속도 위반 60km 초과는 1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례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비둘기에게 피자빵을 뿌리던 한 어르신은
“처음 듣는다. 비둘기에게도 마음대로 먹이도 못 주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건 줄이는 게 좋지만, 100만원 과태료는 과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불임 먹이가 더 효과적”
일각에서는 과태료보다 ‘불임 먹이’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 브뤼셀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임 성분이 포함된 옥수수를 비둘기에게 제공한 결과, 개체 수가 무려 6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불임 먹이가 생태계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실효성 vs 과도한 규제?
서울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둘기 개체 수가 꾸준히 증가한 지역입니다.
2019년 7,233마리 → 2023년 9,429마리로 30% 이상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33.7% 감소했습니다. 서울만 예외였던 이유는 도심 내 지속적인 먹이 공급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이를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과연 실효성 있는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