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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대포차 뿌리 뽑기, 지금이 점검할 기회!
왜 다시 대대적으로 단속하나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이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전국 지자체가 6월 9일(월)부터 7월 8일(화)까지 한 달 동안 손발을 맞춥니다.
- 목표: 고질적인 불법튜닝, 무단 방치, 불법명의(대포차) 등을 근절
- 배경: 불법 개조·등록 누락 차량은 사고 위험과 세금 회피 문제를 동시에 야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확 달라졌습니다
구분기존2024년 개정 이후
무등록(번호판 없는) 차량 | 벌금 1,000만 원 이하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타인 명의(대포차) | 벌금 1,000만 원 이하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과태료 즉시 부과, 심각한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집니다.
집중 단속 대상 5가지 체크리스트
- 불법튜닝
- 소음기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차체 불법 확장 등
- 번호판 위·변조
- 미부착, 훼손, 가림(번호판 커버 포함)
- 불법명의 차량(대포차)
- 상속·이전 미신고, 명의 도용
- 무단 방치·장기 주차
- 도로·주택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 미등록 이륜차‧전동킥보드
- 번호판 없는 상태로 도로 주행
2024년 단속 결과로 본 ‘뜨거운’ 단속 열기
- 적발 대수: 35만 1,000여 대(전년 대비 4.2%↑)
- 안전기준 위반 41.2% ↑ · 불법튜닝 18.6% ↑
- 처분: 번호판 영치 9만 8,737건, 과태료 20,389건, 형사 고발 6,639건
- 포인트: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신고 메뉴가 신설되자 시민 제보가 크게 늘어 적발 효율이 대폭 향상
차주라면 지금 당장 이렇게 대비하세요
- 튜닝 승인서·구조변경 검사 결과표 재확인
- 명의 이전: 상속·매매 후 15일 이내 미루지 말 것
- 이륜차·전동킥보드 등록 여부 점검
- 장기 주차 차량은 조속히 이동·폐차 신청
- 정기 검사·종합 검사 기한 지키기
시민도 함께 만드는 안전 도로
- 안전신문고 앱(모바일/웹) → ‘불법자동차 신고’ 메뉴 클릭
- 사진 2장(전체·특정 불법 부위)과 위치만 첨부하면 신고 완료
- 신고 건은 지자체·경찰이 즉시 현장 확인 후 조치
마무리: 처벌보다 질서 회복이 목표입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걸리면 큰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불법튜닝이나 대포차가 단 한 대라도 도로 위를 달릴 때, 그 피해는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돌아옵니다.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점검 전에 내 차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길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을 본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건전한 자동차 문화, 깨끗한 교통 환경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